GMC Facility Use Applica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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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pplicant Inform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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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rst Name
Last Name
Gospel Mission Church Member
Requested Area
Kitchen Use
Sound / Media Use

** Please submit the facility use application at least 14 days in advance.
Thank you.

Facility Use Policy of New Jersey Gospel Mission Church

40 Lane Rd. Fairfield, NJ 070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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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e facilities of Gospel Mission Church (GMC) are a gracious gift from God and should be used for worship, discipleship, evangelism, community outreach, and fellowship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inciples:

  • The church building belongs to God, not to any individual or group, and should be maintained and managed in a way that pleases the Lord.
  • The facilities should be used for the expansion of God’s kingdom and the benefit of the community, in alignment with the biblical values upheld by Gospel Mission Church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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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Official events and ministries of GMC take priority.
  • GMC members and their families may request to use the facilities for personal events, with priority given in the order of application.
  • Other churches or organizations recognized by GMC may request to use the facilities, provided they can prove they do not have access to their own suitable facilities.
  • Other uses of GMC facilities are permitted with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Trustees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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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교회 시설은 비정치적이며 GMC의 정관 및 사명과 일치하는 단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• 사용자는 교회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하며, 사용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.
  • GMC의 신념과 명성에 반할 수 있는 행위와 알코올, 담배 또는 기타 제품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
  •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수 없으며, 종이 및 플라스틱 식기류 등 일회용 용품은 사용자가 준비해야 합니다. 주방사용은 사전에 친교부장과 협의하고 행사 후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.
  • 시설 및 비품을 파손할 경우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.
  • 사용자는 사용공간의 사용 전과 후의 사진을 찍어서 교회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 
  • GMC 의 음향시설, 미디어용품 등은 GMC 담당자의 사전 허락없이 사용할수 없습니다.
  • 행사 종료 후 전기, 냉난방, 조명을 반드시 점검하고 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주일예배 준비를 위해 토요일 시설 사용시 오후 5시 이후 사용을 제한하며, 필요시 재단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  • 외부 단체 사용자는 적절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 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 
  • 시설 사용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GMC는 책임지지 않으며, 행사 신청자와 참여자는 GMC 를 소송할 수 없습니다.
  • 행사 주최자나 보호자는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과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.
  • 임대 행사 홍보물에 GMC교회 이름을 사용할 경우, 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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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시설 사용 신청서는 최소 14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시설 사용 요청은 행정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승인 후에만 교회 일정에 반영됩니다.
  • GMC 장로회 또는 재단이사회는 필요시 승인된 예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집니다.
  • 행사관련 시설 유지비용은 행사 전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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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MC의 아웃리치 사역이 아닌 단체는 최소 $500,000의 책임보험과 1인당 최소 $5,000의 의료보험을 가입해야 하며, GMC를 추가 피보험자로 등록한 보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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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GMC 교인 가족 경조사의 시설 사용료는 무료입니다. 
  • 경조사 사용시 음향, 미디어, 반주등의 인건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되, GMC 교인 및 가족의 장례는 교회가 비용을 부담합니다.
  • GMC공동체 및 아웃리치 사역이 아닌 단체의 사용에 대한 시설 유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– 50명 이하 그룹: 시간당 $30
    – 100명 이하 그룹: 시간당 $50
    – 100명 이상 그룹 또는 정기적 시설 사용의 경우, 재단이사회에서 비용을 결정하고 승인합니다.
    – 주방 기자재 사용: $150 (요리는 안됨)
  • GMC시설 사용료는 경우에 따라 재단이사회의 결정으로 조정될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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